여진 2022.04.05 10:39

2016년 3월 입사자가 2022년3월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작년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은 상태.

2021년 월급 기준으로 2021년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2년1월부터 월급 인상)

2022년 월급 기준으로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

총 두번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분의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21년 연차수당을 기입 하나요 아니면 22년 연차 수당을 기입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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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IlI 2022.04.05 11:49작성
    22년도 연차는 선지급분 아닌가요? 저걸 다 줄 의무가 있는지..
    123월 3개분에 +@가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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