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2022. 3. 10. 까지 근무하였고 2022년 3월 10일에 1년 10일에 대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난해 근무한 성과상여금은 다음해 3월 31일(2022.3.31.에 성과상여금 받음)에 지급하여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3.1.~2022. 3. 10. 까지 근무하였고 2022년 3월 10일에 1년 10일에 대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난해 근무한 성과상여금은 다음해 3월 31일(2022.3.31.에 성과상여금 받음)에 지급하여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 2022.04.05 | 226 |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추가로 받은 성과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재산정 가능... 1 | 2022.04.05 | 533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 2022.04.05 | 434 | |
근로계약 | 주간 2조 2교대 근무시 근로기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4.05 | 53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 2022.04.05 | 166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소멸일 1 | 2022.04.05 | 2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4 | 597 | |
임금·퇴직금 |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 2022.04.04 | 235 | |
휴일·휴가 |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 2022.04.04 | 400 | |
최저임금 | 급여산정이 궁굼합니다. 1 | 2022.04.04 | 179 | |
임금·퇴직금 | 불법근로자 급여 미신고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2.04.04 | 1416 | |
근로계약 | 3개월 수습 후 전환 1 | 2022.04.04 | 804 | |
근로계약 |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 2022.04.04 | 781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22.04.04 | 501 | |
직장갑질 | 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1 | 2022.04.04 | 1124 | |
휴일·휴가 | 코로나 자각격리중 연차차감이 맞는지요? 1 | 2022.04.04 | 123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4.04 | 136 | |
휴일·휴가 | 1년근무 후 퇴사 시 발생 및 사용 연차문의 1 | 2022.04.04 | 1958 | |
근로계약 |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 2022.04.03 | 8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급 질문 1 | 2022.04.03 | 2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안에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일시불로 산입하는 것은 아니고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 후 3월 31일에 지급한 성과급이 아닌 2021년 3월중에 받은 상여금을 포함하거나 해당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산입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