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일 입사
2022년 4월 8일 퇴사
현재 1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1년 미만 : 11개의 연차 생성
2022년 3월 ~ : 15개의 연차 생성
현재 시점으로 총 12개의 연차 사용했으면
남은 연차의 갯수는 14개가 맞는건가요?
2021년 3월 2일 입사
2022년 4월 8일 퇴사
현재 1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1년 미만 : 11개의 연차 생성
2022년 3월 ~ : 15개의 연차 생성
현재 시점으로 총 12개의 연차 사용했으면
남은 연차의 갯수는 14개가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식당 직원분들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22.04.06 | 733 | |
임금·퇴직금 | 사무직 특근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 2022.04.06 | 2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포괄임금)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6 | 709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 2022.04.05 | 980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 2022.04.05 | 1768 | |
해고·징계 | 입사대기 중 채용취소 1 | 2022.04.05 | 86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계산법 1 | 2022.04.05 | 105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임금산정 1 | 2022.04.05 | 157 | |
근로계약 |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 2022.04.05 | 1635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조건 1 | 2022.04.05 | 208 | |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1 | 2022.04.05 | 1569 |
휴일·휴가 |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 2022.04.05 | 212 | |
기타 | 동일가치의 노동 1 | 2022.04.05 | 323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05 | 418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 2022.04.05 | 22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추가로 받은 성과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재산정 가능... 1 | 2022.04.05 | 55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 2022.04.05 | 434 | |
근로계약 | 주간 2조 2교대 근무시 근로기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4.05 | 60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 2022.04.05 | 171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소멸일 1 | 2022.04.05 | 2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위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근로자 서면합의를 통한 소정근로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있을 수 있으니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이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인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