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강아지 2022.04.05 16:44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개인회사 두개를 맡고있는 경리 입니다

법인회사에서 근로후 (2년차) 개인회사로 이직? (법인회사 퇴사 개인회사 입사....대표자는 동일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년 미만자 연차 (월 만근시 1개 유급휴가) 처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이번주 급여라 좀 급합니다...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장소의 분리 여부, 노무관리, 회계의 분리 여부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하여 동일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면 전적을 했다고 해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027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2022.04.06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4.06 178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1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2022.04.06 425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792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31
해고·징계 징계위원의 자격 2 2022.04.06 327
최저임금 식당 직원분들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22.04.06 736
임금·퇴직금 사무직 특근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2.04.06 265
근로계약 근로계약(포괄임금)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4.06 709
휴일·휴가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2022.04.05 980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768
해고·징계 입사대기 중 채용취소 1 2022.04.05 861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계산법 1 2022.04.05 106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임금산정 1 2022.04.05 157
근로계약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2022.04.05 1635
»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조건 1 2022.04.05 208
휴일·휴가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1 2022.04.05 1576
휴일·휴가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2022.04.05 212
Board Pagination Prev 1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