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의 근무자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종래의 위탁회사는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와 아파트가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6명의 근로자(2~3년째 근무중) 모두를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기로 이미 의결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업체와 아파트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의 근무중인 근로자 6명은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 받아

종래대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정산을 하고 새롭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새롭게 정산하지 않고 기존 입사일 그대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이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매월 아파트 통장에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 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래대로 연차수당을 적용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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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단순히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나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적립금등이 아파트 통장에 적립되고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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