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 2022.04.06 | 178 | |
기타 |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 2022.04.06 | 502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 2022.04.06 | 409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77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2022.04.06 | 711 | |
해고·징계 | 징계위원의 자격 2 | 2022.04.06 | 316 | |
최저임금 | 식당 직원분들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22.04.06 | 699 | |
임금·퇴직금 | 사무직 특근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 2022.04.06 | 2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포괄임금)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6 | 707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 2022.04.05 | 975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 2022.04.05 | 1699 | |
해고·징계 | 입사대기 중 채용취소 1 | 2022.04.05 | 833 |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계산법 1 | 2022.04.05 | 1025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임금산정 1 | 2022.04.05 | 155 | |
근로계약 |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 2022.04.05 | 1597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조건 1 | 2022.04.05 | 208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1 | 2022.04.05 | 153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 2022.04.05 | 201 | |
기타 | 동일가치의 노동 1 | 2022.04.05 | 323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05 | 4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나 계산목적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휴게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고 가정한 뒤 계산하겠습니다.
직원1의 경우 평일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통상임금(시급)산정 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40+주휴8)*365/7/12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만일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209시간에 연장근로(3*5+8)*1.=34.5를 더한 243.5시간으로 세전 월급여를 나누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통상임금(시급)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