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롱이 2022.04.06 11:24

1. 포괄임금제가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 건물 위탁관리로 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사는 50명이상 법인회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6일로 

09:00~18:00(월~금)

09:00~13:00(토)

위와같이 변함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정의를 보면

'본래 임금산정 방식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된다. 또한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 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제경우에도 포괄임금인 계약 방식이 맞는지요?

◎ 적법하지 않을경우 근로계약서를 거부해도 되는지요?

 

 

2.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임금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월급여가 3백만일경우

→ 월급여: 3,000,000원이며 제수당, 식대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급여 구성.

1)기본급: 2,000,000원

2) 제수당: 1,000,000원(자격,직책,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 포함)

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 급여 명세서에는

1)기본급: .2,000,000원

2)제수당: 730,000원

3)식대: 200,000원(일률적 지급이 아닌 급여가 230만원 이상인 사람만 해당)

4)기타수당: 70,000원

5)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증보험

6) 기본근로시간수:226시간

7)계산방법은 세금에 대한 부분만 명시( 수당관련 계산부분 및 근로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 되어 있으며, 4월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예정입니다.

◎ 최저임금 적법여부

◎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적법여부

◎ 근로계약서 급여구성 적법여부 

◎ 1년(1.1~12.31)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4월 작성해도 상관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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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판례(대법 2008다6052)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할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지 않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므로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교부하면 되며, 동법 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항목 및 금액등이 명시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당시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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