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시스 2022.04.07 07:59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중입니다.

주5일제 근무에서 . 08:30~17:30(8시간) → 09:30~17:30(7시간) 1시간 단축 근무중

만약 휴일 회사사정으로 출근시(회사에서는 추가나 휴일 근무시 대체 휴가를 지급하고있습니다.)

 

휴일 일요일 08:30~17:30(8시간) 출근을 했다고 하면

대체 휴가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8시간 x 1.5시간 = 12시간 이 맞는건가요???

8시간 x 1.5시간 + 1시간(기존 1시간 단축근무시간) = 13시간 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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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7시간으로 단축근로를 하고 있다면 8시간 근무했을 경우 1시간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의 경우도 8시간 모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그러나 중복가산할 의무는 없으므로 12시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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