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사라 2022.04.07 16:27

이번에  아르바이트로 3명 월~금까지 매일 3시간30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며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 되는지요?

아르바이트 문의시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싶어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 안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는지요? 

주 근무시간이 17.5시간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 근로자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어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도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되는걸까요? 

근로 계약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과 계약 정함이 없는 계약 중 회사 입장에서

나중에 지원금 같은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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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매일 3.5시간이라면 1주당 17.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의무와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 미지급도 무방하나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여 휴가를 사용한다면(무급일지라도!) 결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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