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o 2022.04.08 00:45

1. 퇴직금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보여주시고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후 준대요 제가 내는게맞나요??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입사일자가 실제와달리 입사일 2달후인 4대가입한날로부터되어있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생각한거랑 틀린데 4대보험전 2달분은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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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8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도 세법상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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