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보여주시고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후 준대요 제가 내는게맞나요??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입사일자가 실제와달리 입사일 2달후인 4대가입한날로부터되어있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생각한거랑 틀린데 4대보험전 2달분은 못받는건가요??
1. 퇴직금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보여주시고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후 준대요 제가 내는게맞나요??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입사일자가 실제와달리 입사일 2달후인 4대가입한날로부터되어있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생각한거랑 틀린데 4대보험전 2달분은 못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1948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6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2.04.11 | 350 | |
고용보험 |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 2022.04.10 | 720 | |
임금·퇴직금 |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 2022.04.10 | 471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2.04.09 | 590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 2022.04.08 | 37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은 1.5 보상인가요? 1 | 2022.04.08 | 2557 | |
기타 | 근로자의 퇴직사유 1 | 2022.04.08 | 341 | |
직장갑질 | 직장내 업무 지시 문의 1 | 2022.04.08 | 432 | |
여성 | 통상임금 1 | 2022.04.08 | 20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4.08 | 276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게시간 1 | 2022.04.08 | 94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2.04.08 | 492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대체 근무를 하였을경우의 수당계산 1 | 2022.04.08 | 812 | |
휴일·휴가 | 퇴직금, 1 | 2022.04.08 | 11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2.04.08 | 363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 1 | 2022.04.08 | 432 |
임금·퇴직금 |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 2022.04.08 | 310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 2022.04.07 | 1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도 세법상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