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해요 2022.04.08 09:33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출산휴가전 무급휴가3개월은 

퇴직금 정산시 이기간은 다 포함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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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39작성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법률상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금 정산시 이 기간'이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을 말씀하신다면,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기존 상담사례

    다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금 정산시 이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말씀하신다면,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상담사례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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