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만큼돈받자 2022.04.08 10:12

야간 근무자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주간 근무직원과 야간근무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자 이며 주간근무자는 월 ~ 금 까지 일 8시간씩 근로 하고 있으며 토~일 중 1일은 시간외 근무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주간근무자 A직원이 1일간야간시간 대체근무를하였습니다.

A근무자의 대체근무일은 금요일 이었으며 22:00 ~ 익일(토요일) 07:00 까지 근로 하였으며 1시간의 휴게를 하였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A직원은

월 ~ 목요일까지 32시간 근무(일 8시간씩) + 금요일 22:00 ~ 토요일 07:00까지 8시간 근무하여 해당주에 4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A직원의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줄때 8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 X 0.5배의 수당만을 지급하여 주면 될까요?

아니면 토요일 00시 ~ 06시 까지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여 기본급 X 2배의 수당을 지급하여 주면 될까요?

근로시간은 40시간만 하였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근무를 변경하였기에 정확한 수당 계산방법을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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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소정근로를 초과하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금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않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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