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자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주간 근무직원과 야간근무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자 이며 주간근무자는 월 ~ 금 까지 일 8시간씩 근로 하고 있으며 토~일 중 1일은 시간외 근무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주간근무자 A직원이 1일간야간시간 대체근무를하였습니다.
A근무자의 대체근무일은 금요일 이었으며 22:00 ~ 익일(토요일) 07:00 까지 근로 하였으며 1시간의 휴게를 하였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A직원은
월 ~ 목요일까지 32시간 근무(일 8시간씩) + 금요일 22:00 ~ 토요일 07:00까지 8시간 근무하여 해당주에 4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A직원의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줄때 8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 X 0.5배의 수당만을 지급하여 주면 될까요?
아니면 토요일 00시 ~ 06시 까지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여 기본급 X 2배의 수당을 지급하여 주면 될까요?
근로시간은 40시간만 하였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근무를 변경하였기에 정확한 수당 계산방법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소정근로를 초과하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금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않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