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인걸로 알고있는데,
8시간씩 근무후 퇴근할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의무로 부여를 해야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인걸로 알고있는데,
8시간씩 근무후 퇴근할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의무로 부여를 해야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은 1.5 보상인가요? 1 | 2022.04.08 | 2652 | |
기타 | 근로자의 퇴직사유 1 | 2022.04.08 | 344 | |
직장갑질 | 직장내 업무 지시 문의 1 | 2022.04.08 | 442 | |
여성 | 통상임금 1 | 2022.04.08 | 21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4.08 | 278 |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게시간 1 | 2022.04.08 | 1018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2.04.08 | 497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대체 근무를 하였을경우의 수당계산 1 | 2022.04.08 | 858 | |
휴일·휴가 | 퇴직금, 1 | 2022.04.08 | 11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2.04.08 | 3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 1 | 2022.04.08 | 443 | |
임금·퇴직금 |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 2022.04.08 | 319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 2022.04.07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퇴직금이나 상여금에서 여러 공제를 받는게 원래 그런건가요? 1 | 2022.04.07 | 45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 2022.04.07 | 53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의 전직원 협박 1 | 2022.04.07 | 421 | |
휴일·휴가 | 입사1년 연차 확인 1 | 2022.04.07 | 506 | |
근로계약 | 단시간 주 17시간 근로계약 방법 1 | 2022.04.07 | 93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 2022.04.07 | 21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4.07 | 3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