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2.04.08 11:45

안녕하세요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인걸로 알고있는데,

8시간씩 근무후 퇴근할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의무로 부여를 해야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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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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