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화이팅 2022.04.08 11:50

안녕하세요. 

현재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 말을 기점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지금 재직 중인 회사의 경우 계약연봉을 13분할하여 1/13 분을 50%씩 추석과 설에 명절상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성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조건 지급하는 급여와 동일한 성격을 띄고 있는 상여금입니다.

이번에 제가 4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이 명절상여에 대하여 회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서요. (이전 회사에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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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명절상여금은 명절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서 명절이 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일에 따른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우선 확인하셔서 명절상여금의 지급조건을 살펴보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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