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사유를 개인사정등이 아닌 평소 쌓인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적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평소에 회사에 어필하지 않았었고 이제는 참을수 없어 불만을 토로하며
사직서에 온갖 불만을 적었는데 회사는 이사유들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유를 인정못한다며 수용하지 않을경우 조치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사유를 개인사정등이 아닌 평소 쌓인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적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평소에 회사에 어필하지 않았었고 이제는 참을수 없어 불만을 토로하며
사직서에 온갖 불만을 적었는데 회사는 이사유들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유를 인정못한다며 수용하지 않을경우 조치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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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26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 2022.04.11 | 295 | |
휴일·휴가 |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1950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6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2.04.11 | 350 | |
고용보험 |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 2022.04.10 | 722 | |
임금·퇴직금 |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 2022.04.10 | 471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2.04.09 | 590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 2022.04.08 | 37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은 1.5 보상인가요? 1 | 2022.04.08 | 2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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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직장내 업무 지시 문의 1 | 2022.04.08 | 432 | |
여성 | 통상임금 1 | 2022.04.08 | 20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4.08 | 276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게시간 1 | 2022.04.08 | 94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2.04.08 | 492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대체 근무를 하였을경우의 수당계산 1 | 2022.04.08 | 815 | |
휴일·휴가 | 퇴직금, 1 | 2022.04.08 | 11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2.04.08 | 3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다음 근로자의 채용과 인수인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승인여부에 상관 없이 민법 11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며 사직서에서 밝힌 사직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직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보아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서의 내용이 일정기간 이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승인여부에 상관 없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만약,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직서라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직을 통보하는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