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근무자가 격일근무자 대신 근무를 했을 경우 연장수당 계산 법 좀 알려주세요~
통상임금 3,000,000 일근근무자 입니다.3/1~3/31에 대한 월급여는 3/25 지급 되었습니다. 31일까지 근무로 보고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데 자금 결재 기간이 있어서 미리 올렸던터라 연장 근무에 대한거는 같이 지급 못하고 미지급처리 후 소급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1. 3/24(목) 18:00~3/25 08:00 퇴근(원래는 3/24 09:00~18:00까지 근무를 했어야 하나 저녁 18:00에 출근하였습니다.)
2. 3/29(화) 08:00~3/30(수) 08:00 퇴근
계산식 좀 알려주세요~3/24일,3/25일,3/29 주간근무 빠진거에 대한거 차감이 맞나요?
** 두번째 다른 근무자인데 이분도 일근자 입니다. 통상임금 3,300,000
3/27(일) 09:00~3/28(월) 08:00 퇴근
연장수당 계산식 좀 알려주세용~3/28 09:00~18:00 미근무에 대한거 차감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