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계란 2022.04.11 08:50

안녕하세요

4/6일자 입사한 정규직 직원이 3일 근로 후, 4/11 오전 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급여 요청을 하여, 4대보험 신고 전이기에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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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4.19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상 소위 정규직 계약을 하였다면 전 주의 해당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주휴일이 지난 뒤 2주에 걸쳐 근무 후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삶은계란 2022.04.19 15:07작성

    월요일 오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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