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 2022.04.11 09:34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노무 정보와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일과 연장근무 수당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하게 근로자들에게 휴가는 

 A-고정 연차휴가 10일(근속년수 관계없이)과

 B-기타유급휴일(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한)을 제공해왔습니다.

- 법정공휴일과 근속에 따른 추가 연차휴가는 기타유급휴일로 대체하였는데 회사 설립 이래 관례로 근로자의 동의는 없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직원들은 A 고정 연차일수 + B 기타유급휴일 총 일수가 근기법의 연차일수와 법정공휴일수 보다 많았기 때문에 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1. 2022년 부터 개정된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에 따라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법정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해야하는 날이 발생(예: 3월 9일대통령선거일)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개정된 제도에 따라,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 지급을 회사에 요청하였지만

회사의 답변은 타 회사의 법정연차와 법정공휴일을 합한 일 수 보다 많은 유급휴일을 제공하고 있기에 그것으로 3월9일은 휴일대체가 되며 수당지급 요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 휴일대체에 대한 사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없었습니다.

 

근로자측에서는, 법정공휴일 대체는 법규대로 정상근로일로만 대체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지만,

회사는 기존 내규 기타유급휴일이 회사 자체 별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정상근로일로 간주되어 3월9일 법정공휴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Q1) 회사의 의견처럼 법정연차일수를 포함하고 있는 회사 내규 기타유급휴일 중 일부를 정상근로일로 임의 간주하여 휴일대체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1. 이후 회사는 기존 휴가방식(=고정연차10일 + 기타유급휴일)을 근로자들이 원치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만 지급할 것이며 법정연차와 법정공휴일을 회사에서 정한 기타유급휴일로 대체하는 것에 근로자 동의 절차가 이전에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측에서는 이것은 기존 유급휴일이 축소되는 불리한 변경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으로의 변경이더라도 노동 관행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Q2) 이럴 경우, 회사의 주장처럼 근로자 동의 없이도 현 근로조건에 비해 불리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1. 마지막으로 회사는 그동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 특정시간 이상 또는 인원을 기준으로 보상휴가로 대체하여 지급해왔습니다.

근로자측은 연장근무수당지급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기존에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내규로 정한 기타유급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보상휴가로 하던지 아니면, 연장근무 다음날 조기퇴근하는 탄력근무제를 하라고 하지만 

- 그에 대한 근로자대표 사전 서면합의 없었습니다.

 

회사측은 만약 근로자들이 연장근무에 대해 원칙적인 연장근로수당지급을 원한다면 

- 연장근로수당, 연차, 법정휴일처리 관련된 모든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측에서는 연차 및 법정휴일은 연장근무수당과 별도의 항목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회사측은 연장근로수당, 연차, 법정휴일처리 관련된 조건들을 혼합하여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Q3) 근로자와의 사전 서면합의도 없이 연차와 법정휴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지급 처리,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의 지급을 기타유급휴일 핑계로 회사가 임의로 보상휴가 또는 탄력근무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Q4) 연장근로수당, 연차, 법정휴일처리 등의 조건을 각각 별도로 하지않고 회사에서 정한 혼합된 형태로의 조건으로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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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의 휴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대로 기존과 같이 정상근로일로 규정 혹은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 날 근무시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었다면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3)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부항목은 유리하고 일부항목은 불리할 경우 종합적 검토,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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