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위하여 2022.04.12 00:03

시급제

 

토요일 정기휴무

 

 

일요일

 

인원을 절반으로 나누어 팀별 (계약서 상) 격주 휴무

한팀은 출근조

 

다른 한팀은 휴무조 지만 업무 특성상 강제 출근에 1.5배 수당을 지급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쉬어야 할 경우 무급처리)

 

 

1. 출근조가 근로자의 날 근무시  

2. 출근조가 근로자의 날 초과근무시

3. 출근조가 근로자의 날 휴무시

4. 휴무조가 근로자의 날 근무시

5. 휴무조가 근로자의 날 초과근무시

6. 휴무조가 근로자의 날 휴무시

 

각 경우 기본급을 10이라 가성했을때 몇을 받아야하나요?

 

회사는 복불복이라서 출근시 모든 인원 15의 임금만 지불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아닐경우 받는 현재 임금입니다.

 

1. 출근조 근무시 - 10

2. 출근조 휴무시 - 10 ( 연차 1회 차감 )

3. 휴무조 근무시 - 15

4. 휴무조 휴무시 - 0 ( 무급처리 연차차감x)

 

 

 

 

추가 내용

 

 

 

휴무조가 근로자의 날 쉬게 될 경우 1의 임금도 못 받고 무급처리 된다면

지금 하고있는 근로계약이 법망을 피한 (고의든 아니든)악의적인 계약이라고 봐도 될까요?

 

 

주휴일은 토요일 입니다.

 

회사 계산 방식이 좀 이상하지만 2주 기준으로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일

 

이렇게 이주를 합쳐서 80시간 근무입니다.

 

(각 주당 월~금 36시간 격주 일요일 8시간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 기준 일요일

 

무급휴일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날 입니다.

 

 이날의 임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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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근무조이건, 휴무조이건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을 곱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한도로 하여 통상임금을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여를 정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급제나 시급제 형태의 임금체계라면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휴일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올해 근로자의 날 근무시 해당 근로자의 날에 근무가 그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해당 휴일 근로8시간까지는 1.5배만 가산합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0.5배를 추가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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