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합니다
예상 퇴직금 기초자료 | |
성명 | |
소속 | |
입사일 | 2015.03.23 |
퇴직예상일 | 2022.05.11 |
최근3개월급여 | 260만 |
상여금 | 설날100+추석100+휴가30>계230만 |
근로계약서작성 | 무(22.02월최근작성) |
출근시간 | 07시 |
퇴근시간 | 18시 |
근무일 | 월-토 |
주5일제 | 토요근무함 |
휴일근무(일요일) | 월1회(2015년3월-2021년12월까지) |
상근근무인원수 | 2013.2월이후 5인이상사업장/2021.05.08~21.09.09일5인미만 |
21.09.10~21.10.28일5인근무/21.10.29~현재5인미만 | |
하기휴가 | 연2일 |
근로자의날5/1 | 15년이후계속출근(15년-19년) |
출근1시간후퇴근(20.05.01) | |
21.05.01직원전체휴무 | |
공휴일 | 예3.1절,광복절 모두일함 |
연차일수 | |
연차수당정산 | |
휴일근로 | |
연장근로 | |
중간정산금 | 400만 |
예상퇴직금정산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에 최근 3개월의 급여액을 260만원이라 기재해 주셨습니다.
2) 해당 내용으로 보면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 2022.5.1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매월 급여액이 260만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3) 간략하게 퇴직금 산정의 원칙을 말씀 드리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 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2022.5.11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22.2.11~2.28까지 임금+ 2022.3.1~3.31까지 1개월 임금, 2022.4.1~4.30까지 1개월의 임금, 2022.5.1~5.10까지 10일에 대한 임금을 모두 더해 2022.2.11~2022.5.10 사이 89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5)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2606일에 대해 약 214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의 퇴직금 코너로 들어가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