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인데 변경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취업규칙등도 변경해야 하겠지요?
2. 금융권에서는 연차 70%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때에 몇% 의무사용 같은 항목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인데 변경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취업규칙등도 변경해야 하겠지요?
2. 금융권에서는 연차 70%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때에 몇% 의무사용 같은 항목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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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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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반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취업규칙도 변경해야 합니다.
2. 금융권에서의 의무화나 의무화 근거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 일부 휴가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사용촉진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무사용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휴가사용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