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초 2022.04.16 19:22

도움을 청합니다. 요점은 야간으로 승인된 것을 주간근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제가 퇴직한 사업장의 감단직근로자 처우에 의문을 갖고 노동지청에 문의하니,

1근로감독관:근무형태가 야간으로 승인이 난 것을 주간근무자에게 적용함은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2근로감독관:승인서상 근로형태가 야간(당직근무)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근무시간변경이나 주간업무만 근무시키는 것도 전혀 문제  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1근로감독관의 해석이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해답인지/ 노동지청의 답변이 민원인에게 혼란을 준다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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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요건을 벗어난다면, 즉 승인시 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감단근로가 아니게 되거나,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등은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것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음. 따라서, 2조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음.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회시번호 : 근기 68207-2505,  회시일자 : 2001-08-06)'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2021년 10월 개정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68조 1항 5호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휴게시간과 휴게시간 보장을 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질문내용과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불분명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국민신문고등에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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