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셔서 22.04.13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습니다.
22.04.13일로 3년 넘게 근무한것으로 되어 16일의 연차와 22.4.13까지의 퇴직금이 발생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소장님은 2022.02.10 까지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22.4.13까지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2개월간의 급여를 어떤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지급하지 말고 합의금만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일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4843, 회시일자 : 2008-10-31)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합의금이 있다면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합의금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낮음)를 확인하시고 별도인 경우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상당액만 지급하고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등을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