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탁업체소속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중입니다.
직원중 2019년4월2일 입사
2020년4월1일 퇴직금 적립방식이 퇴직연금 DC형으로 바꼈습니다.
이직원의 퇴직금 적립은 2019.4.2~2020.3.31 까지는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하고
2020.4.1일 부터는 퇴직연금DC형으로 적립을 해야하는지요?
1년이 1일이 모자라 질문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탁업체소속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중입니다.
직원중 2019년4월2일 입사
2020년4월1일 퇴직금 적립방식이 퇴직연금 DC형으로 바꼈습니다.
이직원의 퇴직금 적립은 2019.4.2~2020.3.31 까지는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하고
2020.4.1일 부터는 퇴직연금DC형으로 적립을 해야하는지요?
1년이 1일이 모자라 질문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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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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