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뒤존슨 2022.04.20 22:49

1인고용 업장이고,


근로자 요청에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채무불이행자로 월급은 아버지 명의통장으로 입금요청.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사용자의 책임은

인지하고있습니다.


11개월근무기간동안 

상가출근시간이 pm8시인데,

단 하루도 안빼놓고 30분에서 1시간을

지각했고 잦은 지각에 경고를 수없이 많이했었고 노동법에 의거 쉽게 퇴사를 권고하지 못했고

상가규칙상 잦은 지각은 재계약및 

불이익이 있을수있어 제가직접 문은 열고 직원을 기다리는 형국이였습니다.

(지각을했던 자료들은 6개월 남짓 저장되어있고 )

정말 참다참다 그만두라고 요청했고

11개월차 월급일 3일전에 그만두었지요!

이것도 월급도 지난달 한달치를 선지급 요청에의해 

가불형태로 지급됐던부분이고 


이런부분 외적으로도 물신양면으로

근로자의 편의와 금전적으로 많이

신경쓴 부분들이 있지만,


각설하고 


근로자가 그만두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위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서  5/3일 출석 하라고


통지가왔고


노동청에서 얘기하는 고발과 별개라고하는 


근로자가 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단하루도 제시간에 출근한적이없냐?라고하면


단하루도 없습니다.


횡령또한 식대및 푼돈인데,


이걸 또 잡으려면 cctv 만 쳐다보고

있어야하기에 ...


지각의시간은 pm8시30분부터~9시 사이가 명확하고 좀 더 편의에의해 


진행해야할것같고


그래서 계산한건데,


30일 기준.


 지각에 대한시간을 산출해봤습니다.


급여 3.500.000원÷30일


(일)116.666원÷9시간


시급12.962원×30일 388.860원


388.860원×11개월 


4.277.460원 


가능한 얘기인지 글보시고 가능하다면


지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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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4대보험 가입의무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쉽게 징계, 해고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일정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징계/해고가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해고의 예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이므로 초기에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1인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입장에선 부당해고를 다투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동법에 의거 퇴사를 권고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사용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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