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자가 중간수입에 대해 함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중간수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들면 정보공개 청구나 중간수입을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는지요
기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자가 중간수입에 대해 함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중간수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들면 정보공개 청구나 중간수입을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는지요
기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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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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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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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35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10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3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32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4.22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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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라면 노동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면 고용보험 가입내역등으로 취업여부나 중간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