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seok1966 2022.04.22 08:20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을 퇴직금을 주기 위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해도 되는지?

2. 만약 1번처럼 진행하는 경우,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 승인날과 퇴임일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로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3. 중간정산을 임의의 사유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임원이 근로자라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 여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임계약을 자유롭게,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종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사유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원이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임의대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38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24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548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433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14
휴일·휴가 대체휴무부여 1 2022.04.22 52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692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10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14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25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34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09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2022.04.22 203
기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2022.04.22 729
»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4.22 354
임금·퇴직금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2022.04.22 789
임금·퇴직금 출장비 지급관련 1 2022.04.21 1048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88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2022.04.21 636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