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money 2022.04.22 15:23

마트같은곳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6.5시간이라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느 시간이 마감시간대라

휴식시간 30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상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유급처리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휴게'할 수 있어야 하니 휴게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226시간 반월급제 1 2022.04.26 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2022.04.26 574
휴일·휴가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22.04.26 7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886
임금·퇴직금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65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1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2.04.25 46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396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8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38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24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564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441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17
휴일·휴가 대체휴무부여 1 2022.04.22 52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697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11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14
»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31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