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money 2022.04.22 15:27

제가 일하는곳이 마트같은곳이라 근로계약서를 쓸때 1년정도 쓰고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만약 6개월을 근무하고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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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즉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는 1주에 주6일을 말하므로 6개월 근무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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