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유연근로제(선택근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선택근로제 도입시(1개월단위 정산) 정부로부터 지원금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중 근무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날이 4일 이상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가령 5시간 근무하고 반반차(2시간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단축근무일로 인정이 되는지 입니다.
고용부에 확인을 해야하나 전화문의를 하기 어려워 노동ok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