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니 2022.04.23 12:29

안녕하세요

주야간 교대근무 하고 있는데 평일야간 주말야간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20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30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2.05.0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5시간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10.5시간이고, 그 중 연장근로는 2.5시간입니다.

    따라서 평일야간의 일급은 (최저임금*8시간)+(최저임금*2.5시간*1.5)를 지급하시면 되고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최저임금*10.5시간*1.5,

    주휴일의 경우는 휴일근로이므로 (최저임금*8시간*1.5)+(최저임금*2.5시간*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의 계산결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야간가산수당(통상임금*50%)를 각각 더해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골리니 2022.05.02 17:53작성

    야간근무 1.5배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상담소 2022.05.02 18:14작성

    죄송합니다. 야간근로가 누락되었네요...야간근로가산은 연장, 휴일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중복가산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2.04.25 4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379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7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37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19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489
»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411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12
휴일·휴가 대체휴무부여 1 2022.04.22 52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669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08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05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25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09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03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2022.04.22 202
기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2022.04.22 719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4.22 351
임금·퇴직금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2022.04.22 787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