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hi27 2022.04.24 18:20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일하는곳에서 정규직 계약서 작성후 1년 1개월정도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3월에 만료고 재계약서는 5월 초에쓴다고 하여서 안 쓴상태인데 2달전까지는 360만원 까지 올려준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운영방침 바꾼다고하면서 기존에 받던 300 고정에다가 작업실 지원비를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항상 일반적인 통보와 멋대로 하는것에 지쳐서 재계약서 안쓰고 퇴사하려합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계약서에는 작업실 지원비는 작성 되어있진 않지만 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에 대한 증거는 있습니다. 360까지 올려준다는 내용 또한 있씁니다.

이렇게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준비해놓아야할 자료나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이곳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상황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조건이란 실무상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모든 근로조건 저하가 아닌, 애초의 근로조건보다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2개월 이상 저하는 장래에 확정된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할 저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심층 상담을 받으시고 퇴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 답변 꼭 부탁드려요. 1 2022.04.27 6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22.04.27 2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4.27 25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2022.04.27 1450
근로계약 퇴사통보 후 겪게될 문제와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일하는 것... 1 2022.04.27 860
근로시간 월226시간 반월급제 1 2022.04.26 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2022.04.26 573
휴일·휴가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22.04.26 7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885
임금·퇴직금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646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1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2.04.25 46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388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8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38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24
»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541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433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14
Board Pagination Prev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