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10시~오후8시 근무
중간에 휴게시간 2시간
일 8시간 근무 주6일
급여 350만원 받았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평일 반일근무 주말 풀근무 했습니다
하루도 안쉬고 일했습니다.
보험료 공제하고 200만원 받았는데..
이게 맞는 금액 인가요?
오전10시~오후8시 근무
중간에 휴게시간 2시간
일 8시간 근무 주6일
급여 350만원 받았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평일 반일근무 주말 풀근무 했습니다
하루도 안쉬고 일했습니다.
보험료 공제하고 200만원 받았는데..
이게 맞는 금액 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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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월226시간 반월급제 1 | 2022.04.26 | 3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 2022.04.26 | 556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71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6 | 876 | |
임금·퇴직금 |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630 | |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211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2.04.25 | 45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379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 2022.04.25 | 79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37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19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495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11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12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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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0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산은 원칙적으로 세전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임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을 별도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