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치치 2022.04.26 14:26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을 명시했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한다면,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귀하께서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연차휴가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해야 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실업급여 문제나 부당해고 문제 등과 결부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봉제 연차수당 1 2022.04.28 61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과 급여 감소 1 2022.04.28 207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47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0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 답변 꼭 부탁드려요. 1 2022.04.27 69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22.04.27 2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4.27 25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2022.04.27 1447
근로계약 퇴사통보 후 겪게될 문제와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일하는 것... 1 2022.04.27 846
근로시간 월226시간 반월급제 1 2022.04.26 36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2022.04.26 544
휴일·휴가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22.04.26 70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865
임금·퇴직금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62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0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2.04.25 44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372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7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37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17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5845 Next
/ 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