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니 2022.04.27 12:10

회사 연차 계산법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저의 입사일은 2020년 8월10일이고,

퇴사일은 2022년 5월 31일입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내고 남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를 생각했을 때 10개정도가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 계산은 회계년도 기준인데 퇴사할 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오히려 남은 연차일수가 마이너스라고 통보 받았는데

회사입장에서 연차 계산을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09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효율적인 휴가부여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에서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퇴사시 입사일로 환원하는 기준제시를 요청하시고 없다면 귀하에게 어떤 방식이 불리한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니 2022.05.09 19:1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조건은 없지만 퇴사 규칙에 ‘연차부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나 퇴사시엔 입사일기준으로 한다’는 항목이 기재 돼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과 급여 감소 1 2022.04.28 207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47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0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 답변 꼭 부탁드려요. 1 2022.04.27 69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22.04.27 2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4.27 250
»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2022.04.27 1447
근로계약 퇴사통보 후 겪게될 문제와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일하는 것... 1 2022.04.27 846
근로시간 월226시간 반월급제 1 2022.04.26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2022.04.26 544
휴일·휴가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22.04.26 70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865
임금·퇴직금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62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0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2.04.25 44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372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7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37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17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464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