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85 2022.04.28 15:15
안녕하세요,
인사총무법무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당한 선출 과정(선거) 없이 절차상하자를 가진채로 노조위원장이 되어 노조행위(쟁의, 파업 등)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채무 불이행이나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회사 입장에서 다른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징계위를 열어 출석 통지를 하였으나 대상자가 제대로 참석치 않아 제 전임자가 대표이사와 함께 해고를 하였는데 노동위에서 인사총무법무노무 담당자였던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부당해고구제결정이 났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억울하지만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노조 당위성이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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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3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노조위원장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노무업무의 책임자인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에 따라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정법에서 노조가입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법상 인사노무업무 책임자를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분류하여 노조법상 가입범위에서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자에게 휘둘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조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노동부가 이러한 자의 참가를 허용한 노조에 대해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보아 탄압한 사례가 있었으나 위해 이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조합활동과의 이해관계 상충을 들어 문제제기하여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법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 노조당위성이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싶다 하셨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을 두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귀하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원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그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의 적격성을 구체적으로 살필 문제이며, 설사 노동조합관계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조조합원의 지지하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결및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주도하였다면 실정법상 다소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집단적 힘으로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동조합 활동의 취지로 볼때 무조건 그 정당성을 부정한다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기계적으로 문제삼더라도 조합원들이 문제가 되는 자를 따를 경우 사측과 노측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사업장의 노사갈등의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문제해결의 핵심은 자격없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참가를 들어 노조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 문제를 삼는 노조 위원장이 실제 조합원들을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2)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성실한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조합원의 의사와 괴리되어 있다면 조합측의 의견수렴이 가능한 소통창구를 찾아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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