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짱 2022.04.29 19:18

안녕하십니까?
법정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무형태가 3조2교대 근무형태이며, 5월 1일 근무가 휴일에 해당이 됩니다(주주야야휴휴). 이럴경우 주간 및 야간 근무자에게는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근무 형태(주주야야)후에 휴일에 해당하는교대근무자인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또한 초과근무가 4시간 발생할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초과 4시간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요?

2. 상근근로자(09:00~18:00, 월~금)

  토요일, 일요일과 같이 휴일에 근무를 할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대체휴일로 진행하고자 할경우, 1일을 휴가를 줘야되는지, 아니면 휴일근무수당과 동일한 1.5배를 한  12시간을 휴일을 줘야되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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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제공을 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이라도 근로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등을 통해 사전에 휴일대체를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휴일과 바꾼 것이므로 해당 근로일은 휴일이 되고 해당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이 경우 휴일로 바뀐 소정근로일에 근무했을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휴일의 대체가 아닌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가산비율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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