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짜 2022.05.01 18:42

퇴직을 앞두게 되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기본: 209 시간 / 연장: 39시간 / 휴일: 13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실질적으로 연장근무를 한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경우 1) 기본급 / 209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2)총급여 / 209시간 3) 총급여 /261시간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안 유지수당 및 상여금(20만원) 명목으로  매달 고정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단, 상여금의 경우 2021년에는 10만원/월)

하지만, 퇴사를 한다고 한 이후 이번달 급여에서는 상기의 보안 유지수당  및 상여금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

이 경우 보안 유지수당  및 상여금이 통상임급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이 있으면 같이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고정적, 고정성이란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경우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보안수당과 상여금도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추가적 조건 충족없이 당연히 지급(일할계산 포함)해야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정근로의 댓가이기는 하지만 지급 당시 재직해야 한다는 소위 재직자 요건이 부가적으로 달려있는 경우 고정성을 부인해왔으나 최근 판결에서는 재직자 조건이 부간된 경우라도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고 현재 대법 전원합의체에 계류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6나2032917,  선고일자 : 2020-12-02

    이 사건 재직자조건에 따르면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는 그 시기에 따라 후불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선불 임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익을 얻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바,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되는 금액이 이 사건 상여금의 연간 지급금액에 비하면 소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직자조건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퇴직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불리한 시기에 퇴직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미지급 또는 초과지급 상여금을 정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의 하나로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정적(固定的)’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도 ‘일정한 상태로 있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의 반의어는 ‘유동적(流動的)’, 즉 ‘고정되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정적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유동적이지 아니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상여금은 중도 퇴직을 하지 않고 임금산정기간인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월 기본급의 800%로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상여금은 재직자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나,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든 다른 방법으로 정산하든 이 사건 상여금의 고정적인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432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2022.05.03 613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2022.05.03 89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27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일수 1 2022.05.02 395
근로시간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2022.05.02 763
산업재해 산재 처리 문의 1 2022.05.02 238
임금·퇴직금 인턴퇴직금 1 2022.05.02 609
직장갑질 (공공기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2.05.02 321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 2022.05.02 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2.05.02 406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01 804
임금·퇴직금 유급인지 문의 1 2022.05.01 162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59
최저임금 제발 ㅠㅠ부탁드려요 1 2022.05.01 3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중간입사자 1 2022.04.30 361
해고·징계 부당해고 보상금과 해고예고수당 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2022.04.30 1719
최저임금 편의점 야간 알바 4 2022.04.30 4599
산업재해 산재신청과퇴사 1 2022.04.30 57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2022.04.29 881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