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맘 2022.05.02 10:09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23일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퇴직금은 알바기간이 아닌 정식기간인 경우부터 기간을 정하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한다.

2019년 9월 10월은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세금 3.3프로만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부터는 4대보험 가입하고 4대보험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경영악화로 5월까지만 근무 하고 퇴사하라고하셔서요. 이럴경우 특약사항에 저 명시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그리고 대표님이 계약시 특약에 대해서 저도 동의(퇴직금없다는거)했기때문에 못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받을 수 없나요?

 

*아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2019.11.01 4대보험 가입한 그날부터 산정해야하나요 ?

아니면 2019.09.23일 시작한 날부터 산정해야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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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최초 입사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알바라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위 알바에서 정식기간으로 변경될 때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퇴직금 미지급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때부터 기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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