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란도란 2022.05.04 10:48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을경우

주12시간 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 명시적 청구라는 부분이 헷갈립니다

 

<전제> 해당 근로자의 고용계약서에 "명시적 청구가 있을 경우 주1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질문) 초과근무명령서를  1인이 대표하여  당일 초과근무 희망자들을 취합하여 일괄  신청기안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도 포함하여 기안하고자 합니다

초과근무명령서 하단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이라고 단서를 달 경우

 "명시적 청구"로 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명시적이라함은 사전적 의미로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에 당사자 확인란을 두고 이에 동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명시적 청구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일 관련하여 1 2022.05.04 321
휴일·휴가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2022.05.04 263
해고·징계 해고 1 2022.05.04 48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978
기타 통상시급 1 2022.05.04 592
휴일·휴가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2022.05.04 1356
»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4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2022.05.03 1095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03 8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2022.05.03 849
기타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2022.05.03 185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79
근로계약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2022.05.03 442
휴일·휴가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2022.05.03 4659
근로시간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2022.05.03 948
휴일·휴가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 2 2022.05.03 1715
휴일·휴가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429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2022.05.03 607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2022.05.03 86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192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