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77 2022.05.04 15:15

저희는 3교대로 근무합니다(정규직)

근로자의날 근무시 1.5배로 계산합니다.

 

3교대중 나이트하시는분은

22-08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 빼면 8시간 근무입니다

나이트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근로자의날을 걸쳐있는 나이트일 경우

22-08시를 쪼개야되나요?

22-24(2시간)

01-08(휴게빼고6시간)

 

아니면 연속근무로 보고

나이트 시작하는날(2시간근무)이 근로자의날일 경우 8시간에 대해 1.5배하나요?

 

나이트 끝나는날(6시간근무)이 근로자의날일 경우는 계산 안해도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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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근로가 휴일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업시간 이전까지만 전일의 연장으로 보고 시업시간 이후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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