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라 2022.05.04 18:04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오전에 3시간근무 후 퇴근하고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휴게시간이 없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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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최저기준의 휴게시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상한선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을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시간씩 나누어 근무한다면 중간의 퇴근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그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면 휴게시간의 성격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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