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사원중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분이계십니다.1.925.000
4월한달을 병가로 6일남은연차소진후 한달을쉬고 5월출근 4일일한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분급여는 주말포함10일분이 지급됐고 5월급여는 5일분이지급예정입니다.
퇴직금을 확인해본결과 결근일이많아서 1일평균임금이50,091원인데 통상임금은 73,688입니다
(1,925,000/209*8)퇴직금산정시 1일평균임금으로하면 7백얼마인데 통상임금으로하면 일천일백얼마입니다.
이렇게 차이가많이나는게 맞는거며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데 73,688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