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금 제도를 기업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정산 퇴직금과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의 퇴직금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중간정산및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이 동일한 성격을 잦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및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 전환도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전환이 되어야 된다 판단 됩니다퇴직 급여법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른 벌칙(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대상이 되므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과 퇴직금(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 사례 20117월부터 직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기로 회사와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1.확정기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모두 도입한다.

 2. 최초 DB형으로 가입하되 가입후 1년이 경과한 후 DC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한다.(단 정년 후 재 고용자는 예외로 한다)

3. DC형으로의 전환 시기는 매년 6월말 또는 12월 말로 한다.

4. DC형 가입자가 중도 인출 시 DC형으로 계속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DB형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액 중도 인출시 한하여 허용한다.  라 노동조합과 회사가 2011 7 1일부로 퇴직연금제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후 2017 6월경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 해석에 있어서 노.사간의 상이하게 달라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방문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전원을 DC형으로 전환한 사실을 비추어 볼때,

당초 합의내용은 DC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로만 규정하였을 뿐 DC로 전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 합의서의 문구나 문맥, 취지 상 어떠한 해석방법으로도 회사가 DC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를 선별하여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음으로 DC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 누구나 합의서에서 정하고 있는 (6, 12)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여짐,
회사측은 최근 들어 특정 시점에 O/T(시간외 근무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DC전환을 희망자를 선별하여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내용 :

1.  DC형 전환을 희망하는 근로자라면 합의서 내용대로 전환이 가능한지?

2. 회사측 해석으로 1년이 넘 도록 DC형 전환는 당시 노.사간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및 회사측 징벌조항은 ?

3. 회사측이 단체협약위반으로 중간정산 및 DC형으로 전환이 늦어져  손해본 임금이 있다면  손해본 금액을 청구가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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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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