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저희 센터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 요양보호사, 조리원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채용 및 기존 직원 재계약시에 근로자 나이가 60세가 넘어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대~40대 직원도 있기 때문에(사회복지사) 정년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취업규칙 규정을 어떻게 명시하면 좋은지요??
2.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 근로자 17명인데 신고해야하는지 몰라서 아직 신고를 못했습니다.
2019년 12월 설립인데.. 취업규칙 신고를 지금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흔히 촉탁직이라고 표현하듯이 정년 후 고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정년 후 고용과 관련하여 귀하께 적합한 문구는 현장의 사정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제시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고령자고용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규칙은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