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사무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전공맞춰 일하기 위해 건설현장관리직을 찾다보니 학교선배를 통해 지방현장에 근무를 제의받아

2021년에 구두로 4개월 임시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여겨지면 정규직으로 일할 것으로 약속받고

오전 7시부터 오후5시 근무 주6일(일 휴무) 월 250만원을 약속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 다른 조건사항 없이 근무가 바로 결정되어.. 찜찜했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도심에 있었지만 실제 현장은 해당도시 외곽지역이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도 근무지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 하였고

종종 업무상 30분~1시간 가량 동료분들 간식이나 도구를 사오거나 관계자회의에 자차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이 다가오자 사실 임금이 월 25일 만근 기준으로 일당 10만원으로 생각하여 250만원이었다....하시니

일단 알겠다고 정규직이 될 수 있으니 잘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한 두번, 일요일에도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장도 바쁘게 돌아가니 이해하고 일하였습니다.

급여는 현장사정 및 코로나 상황으로 25일 만근은 잘 없었고, 20일 정도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출근 일자는 산정되지 않았고, 개월 수는 3개월(9,10주) 되는 시점에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일하지 않았으니 해당사항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는 터라.. 아쉬움을 남기고 현장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음해인 올해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제가 일한 만큼의 금액이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으로 산정되어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대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사업장 지역에 있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어렵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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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나 해고의 문제와 임금체불의 두 가지 쟁점이 예상됩니다. 근로계약서에 4개월 근로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해고이고, 해고의 경우 수습기간일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도 애초 약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현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곳의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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