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1) 2022.05.10 20:15

안녕하십니까?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2018년 입사 당시 60여명의 재직인원이 있었으나,

2019년 법인회생이후로 인원이 점차 감소하여 현재 15명의 재직자가 있는 기업입니다.

 

최초 입사당시 회계업무와 인사총무 업무 일부를 맡아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각각의 담당자가 퇴사하여 기존 업무에 2019년 2월부터 인사총무업무의 일체, 2020년 6월부터는 구매업무(기존 구매팀 4명)의 절반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맡은 분야가 많아서 그런건지 평일 퇴근 후, 주말, 휴가(연차 혹은 반차)사용시에도 회사에서 끝없이 연락이 옵니다.

 

1. 급여나 직급의 변화는 2018년부터 일체 없습니다.  업무가 많아진 것에 대해 보상이 없는 경우 퇴사시 근로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 휴가 혹은 주말에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로 휴무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시간만큼 주말 특근비 혹은 연차차감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근로조건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가 많아졌다는 막연한(?) 이유로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등이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 추가지급을 요구하시거나 연장근로의 특성상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주말 업무연락은 가급적 수행하지 않을 필요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아웃소싱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1 2022.05.10 709
» 근로계약 휴무일 업무지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여부 1 2022.05.10 134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5.10 205
휴일·휴가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2022.05.10 2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5.10 29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2.05.10 27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2022.05.10 30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2022.05.10 2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22.05.09 355
기타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2022.05.09 508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1764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072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17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5.09 184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2022.05.09 566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2022.05.09 279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42
근로계약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2022.05.09 9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3569
근로시간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2022.05.08 2975
Board Pagination Prev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5806 Next
/ 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