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123456 2022.05.12 08:07

1월부터 현재까지는 연차사용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기본급+주휴+근무하게될경우휴일수당+기타 유급휴일수당등 지급)

연차 사용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겠다고 직원이 연차수당을 선지급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중 급여지급조건을 바꾸어도 문제가 없나요?

미사용 유급연차수당선지급요청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 본인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 휴가 미사용 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2. 본인의 사정에 따라 휴가 미사용을 전제조건으로 연차휴가수당 선 지급을 요청합니다.

3. 향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선 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 중 해당 일수만큼 반납하겠습니다.

 

4. 휴가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조항을 추가하여 명시해 두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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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를 사용케 하면 되고, 수당으로 미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인 만큼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는 것을 권장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상 임금내용을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업장의 경영환경상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사용을 못하고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장 사정에 따라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월 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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