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는 4월28일자로 퇴사를 한 상황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서비스업( 골프장) 입니다2교대 근무 + 탄력적근무제+ 주 5일 근로 식사시간포함(10시간 근무)기본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을 넣은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1.동계시즌(비수기) 12월부터 2월까지 단부제로 축소해 단축 영업을 하였고 . 영업이 끝났기 때문이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근를 일찍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럼에도 스케줄을 짜는 사람은 8시30분조와 9시 조를 만들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만들었고, 그 시간을 모두 적치해 3월~4월에 발생되는연장근무와 발생된 연차에 상계시켜 그 금액을 차감을 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마이너스 근무 53시간 / 마이너스 휴무1일로 통보 받았으며 4월에 근무하면서 발생된 연장근무 31.5시간에서 적치된 마이너스 53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 21.5시간을 연차에서 차감 후 급여 지급 받았고 , 비수기 동안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상당수의 휴무를 지급하고 이 역시 쉬지 못하고 적치해둔 미휴와 연차에서 차감 )
2. 3월 1일 부터 현재까지 두달이상 모든 직원들은 주52시간을 넘는 연장 근무가 계속해서 발생 되고 있으며 적게는30시간 (많은 직원은 한달 기준 연장시간50시간이 넘습니다)사측에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적 없습니다.이때문에 퇴사를 한 직원도 두명이나 됩니다
3.회사 사정으로 인한 동계휴장을 1월17일부터 2월4일까지(총19일을) 직원의 동의 없이 연차로 처리했습니다.
4.4월27일에 입사해 두달 후 6월쯤 연봉조정을 다시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고, 요청을 했으나 두개로 나뉘어져 있는 법인을 합쳐 근로계약서를 통합 시킬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는 통보 후 그 후에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2022년 진급을 해 연봉.직급.직책이 모두 변경 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년동안 미작성)
저같은 경우 12월은 /13일 휴무 1월은 /17일 휴무 2월은 /10회 휴무 1월 17일부터~ 2월4일일까지 골프장 전체휴장 이였습니다.(총 19일)
회사에서도 노무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확인했다고 하네요저보고 법으로 해도 못받을거라고 쉽지 않을거라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비수기에 소정근로 시간 보다 일찍 퇴근케 하고 이를 성수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갈음한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보상휴가제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시행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를 단축시킨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동계휴장 기간 중 강제로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을 요구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서면에 임금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근로계약의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임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