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입니다.
근무가 3조2교대로
주주야야휴휴
야야휴휴주주
휴휴주주야야 이렇게 3명이서 순환이되는데
1. 휴무일은 해당패턴대로 계속 줘야하는지요? 아니면 1달의 토,일 수에 맞추어 휴무를 줘도될까요?
2. 그리고 해당 근무패턴이 반복되면 1주기준 휴주주야야휴휴 이런식으로 7일중 4일을 근무하게되는 날이 있는데
이런날은 주40시간이 넘지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입니다.
근무가 3조2교대로
주주야야휴휴
야야휴휴주주
휴휴주주야야 이렇게 3명이서 순환이되는데
1. 휴무일은 해당패턴대로 계속 줘야하는지요? 아니면 1달의 토,일 수에 맞추어 휴무를 줘도될까요?
2. 그리고 해당 근무패턴이 반복되면 1주기준 휴주주야야휴휴 이런식으로 7일중 4일을 근무하게되는 날이 있는데
이런날은 주40시간이 넘지않아도 상관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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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 2022.05.14 | 483 |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 2022.05.14 | 720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 2022.05.14 | 817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 2022.05.14 | 1270 | |
기타 | 3조2교대 특근 2 | 2022.05.13 | 1346 | |
임금·퇴직금 |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 1 | 2022.05.13 | 528 | |
기타 |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 2022.05.13 | 847 | |
해고·징계 |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 2022.05.13 | 3337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 2022.05.13 | 421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3 | 682 | |
근로시간 |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2022.05.13 | 944 | |
근로시간 |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2.05.12 | 2384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284 | |
근로계약 |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 2022.05.12 | 119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2 | 362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587 | |
기타 |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 2022.05.12 | 1163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1 | 2022.05.12 | 581 | |
기타 |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 2022.05.12 | 3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 2022.05.12 | 3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휴무일의 부여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셨는데,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휴일은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입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상의 근무패턴으로 비번일을 4일 근로제공 후 2일 부여할 경우 이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시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부여의 의무는 다하게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몇시간을 소정근로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히 1주 40시간 초과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